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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부마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7.04 23:09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피해자와 유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부마항쟁이 5.18민주화운동과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내란에 가려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 사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