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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살인적 고금리' 여전…연 113∼1095%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7.04 17:18|수정 : 2011.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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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법정 이자인 연 44%를 초과해 연 1 13%에서 1095%에 이르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29살 강모 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247명에게 7억여 원을 대출한 뒤 연 130%에서 998%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제 때 이자를 갚지 않으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