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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07.04 14:51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말까지 마련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하고, 9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이번주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