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관리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08년과 2009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15곳이 규정을 어기고 과다 신청한 인건비 829억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이렇게 받은 인건비 76억원으로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지급하는 등 작년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를 2008년 대비 평균 40.5% 인상했습니다.
또 교과부 등 6개 부처는 극지연구소 등 연구소 15곳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원을 부당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부처에 잘못 지급한 인건비를 회수하고 R&D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식경제부가 2006년부터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자 25명 중 17명을 지경부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과제 선정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지원된 5개 과제를 중복 지원했고 이를 수행하는 5개 업체는 중복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3억6천300만원을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