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의 압수, 수색 요건이 내년부터 더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개정된 형사 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필요성'이라고 설정돼 있던 기존의 압수수색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기관이 이를 거부했을 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 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도주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