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이른바 ´카드깡´ 업자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세무사 사무장 45살 국모 씨와 펀드판매사 45살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하루 3백만원을 넘더라도 현장 조사를 받지 않도록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카드깡 업자 강모 씨에게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강 씨에게 받아낸 돈 가운데 일부를 사설경마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세무서에 로비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