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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친구 때려"…보복폭행한 10대 영장

입력 : 2011.07.04 09:56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친구를 때렸다며 보복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최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2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수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모(17)군에게 '내 친구를 왜 때렸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해 뇌출혈상을 입게 한 혐의다.

최군 등은 경찰에서 "친구를 때려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