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오랫동안 별거를 한 상태라면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며 74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배우자인 강모씨는 26년간 제삼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지냈는데 강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대한주택공사와 2008년 3월부터 2년간 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공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2008년 5월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남편과 오랫동안 별거상태였다"며 소송을 제기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