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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물딱지' 내년 말까지 2주택자만 구제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7.04 08:17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이른바 '다주택자 물딱지' 구제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보유 지분 가운데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2주택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는 다주택자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수 제한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최근 회의에서 2주택자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