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원룸 전문털이범 징역 7년 선고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7.03 08:37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경기도 오산시내의 원룸만 골라 상습적으로 급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5살 양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차례에 걸쳐 원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판결문을 통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초 A 씨의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빼앗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원룸에서 9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중품, 카드 등을 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