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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경비업체 직원 징역형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7.02 14:16|수정 : 2011.07.02 22:01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19살 이모 씨와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4살 A양을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속이고 A 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까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