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겪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시신을 검안한 경찰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은 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 당시 심근경색의 또 다른 증상인 구토의 흔적이 없었던 만큼 사망 원인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