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가택연금됐던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가택 연금이 해제됐습니다. 이 여성이 칸 총재를 성폭행 혐의로 걸면 얼마 챙길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뉴욕 이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24시간 감시를 받던 스트로스-칸이 오늘(2일) 새벽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사건 정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서 스트로스-칸을 가택연금에서 풀어줬습니다.
폭력과 강압에 의해 스트로스-칸과 성행위를 하게 됐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벤자민 브라프만/스트로스-칸 변호인 : 오늘 올바른 방향으로 큰 걸음을 떼었습니다. 다음 걸음은 완전한 무죄에 이르게 될 겁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스트로스-칸과의 성 접촉 직후 마약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이 여성은 통화에서,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혐의로 걸면 돈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남자는 피해여성에게 최근 2년간 수만달러를 송금해 주었으며, 피해여성은 돈세탁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트로스-칸은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다시 출석해야 하고, 미국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