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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때문에" 아버지 살해 20대 아들 검거

최효안 기자

입력 : 2011.07.01 17:15|수정 : 2011.07.01 18:06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구 송모씨와 짜고,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 도로변 한 정자에서 아버지 45살 이모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와 송씨는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각각 2천만 원과 8천만 원을 탕진하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