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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여행 휴대품 관세 사라진다

정연 기자

입력 : 2011.07.01 16:35


오늘부터 EU 회원국을 여행하다 산 핸드백과 손목시계 등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세관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영수증과 제품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산 제품임이 확인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천 달러를 넘으면, 구매 영수증에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관세는 내지 않더라도 면세점에서 미화 4백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 10%와 주세 등 내국세는 내야 합니다.

당장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은 포도주, 신발, 가죽벨트, 셔츠, 가방, 넥타이, 손목시계, 핸드백, 머플러 등입니다.

위스키, 꼬냑, 담배, 선글라스, 귀금속, 화장품 등은 점진적인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관세청은 시행 초기에 대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