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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동사무소 행패' 이숙정 의원 제명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7.01 16:22|수정 : 2011.07.01 16:53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패를 부렸던 시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로 무소속 이숙정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자를 상대로 난동을 피웠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민주노동당을 탈당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31명이 출석해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26표, 반대2표, 기권3표가 나와 이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성남시의 경우 2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의 이 의원 제명 의결은 지난 2월 이후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