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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허용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7.01 03:26


오늘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오늘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도입돼, 사업장 단위 안에 여러 노조가 공존하더라도 노조와 사측과의 교섭 창구는 일대일로 단일화돼야 합니다.

노측 교섭창구는 노조간 자율적으로 정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를 맡게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규모의 노조가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공정대표의무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