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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부동산 친목회, 과징금 7천여만 원·고발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07.0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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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개 지역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천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회원들이 서로 담합해 중개 수수료를 못내리게 하고 일요일 영업도 금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읩니다.

공정위는 거듭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친목회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13개 친목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