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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검찰총장 사퇴 시사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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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게 검찰 업무라면 법울 따르고 지키는 건 국민적 의무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75, 반대 10 의 압도적인 표차였습니다.

찬반 토론에서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가 불과 며칠 전인데, 그동안 이를 수정할만한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려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정범구/민주당 의원: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국민의 통제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법무부와 검찰은 당초 합의안이 바뀌어 안타깝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합의가 깨지거나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보였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국회 표결 이후 집단적인 대응은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자제를 당부한데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미 법안이 통과된만큼 반발할 명분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뇌부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