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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화약 불법매립하다 폭발…2명 부상

이한석 기자

입력 : 2011.06.30 22:17|수정 : 2011.06.30 22:18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 포천의 한 공병부대에서 교육용 연막탄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모 상병과 임 모 일병이 눈을 크게 다쳤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군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는 남은 훈련탄을 이월시키지 않고 안전 조치없이 불법 매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해당부대 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상병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한 뒤 상이 5등급으로 의병 제대했고 임 일병은 사고 충격으로 시력이 저하되 현재 부산 군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임 일병에 대해 조만간 의무심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