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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울광장 차벽 봉쇄는 위헌"

윤춘호(논설위원)

입력 : 2011.06.30 21:33|수정 : 2011.06.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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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한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싸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009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싼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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