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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고속도 화재 피고 3명 징역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6.30 18:26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조차 차주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유조차 관리인 49살 박모씨와 운전기사 31살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있는 컨테이너 안 기름통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휘발유를 보관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액이 막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외곽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 놓았던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싣다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7년씩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