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경찰 측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판결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전경버스를 활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이른바 '차벽'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헌재는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오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