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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5% 인상"…공공요금 인상 지침 발표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6.30 17:25|수정 : 2011.07.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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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가 공공요금 인상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15%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 기조는 유지하지만, 손실 보전이 시급한 분야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최근 4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 이내에서 요금을 올리도록 권고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동결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유가를 비롯한 원가 상승 등으로 발생한 공공요금 적자폭은 매년 늘어나서, 지난해에만 2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