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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제 적용…897개 업체 중소기업서 제외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6.30 14:44


중소기업 중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897곳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관계회사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량 보유한 회사를 뜻하며, 이 제도가 적용되면 업체의 중기 여부를 따질 때 관계회사가 해당업체의 지분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도 합산해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법을 통해 이번에 중기에서 제외된 대표적 기업은 도루코, 비락, 모나미, 삼보컴퓨터,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 등 897곳입니다.

중기청측은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업을 분할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순수 중기에 집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