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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6.30 14:40|수정 : 2011.06.30 19:22


대법원 1부는 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부부에게도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