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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할인금지 등 부동산친목회 제재

송욱 기자

입력 : 2011.06.30 14:07


수도권 10여 개 부동산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지역 부동산친목회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강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 매탄상조회 등 6개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했고,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 중곡4동부동산친목회 등 11개 친목회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적발된 친목회에 대해 경쟁제한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외에 고발을 추가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