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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1년→3년으로 완화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6.30 10:00|수정 : 2011.06.30 10:14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최대 5년까지 돼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민영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폐지 혹은 환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도 완화해 주기로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