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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댄스 추던 여성들 몰래 촬영한 30대 징역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6.30 09:52|수정 : 2011.06.30 10:18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댄스학원에서 춤추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3월 4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를 이용해 건물 앞 댄스학원에서 짧은 상의를 입고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