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등 타지역 사람에게도 청약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 시 감점해 신규 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종전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 근무자 외에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9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