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진통제로 잘못 표시된 소화제 사용중지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6.29 18:1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고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식약청은 경남 지역의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바렌탁주의 포장 작업을 마치고 남은 라벨이 유란탁주에 붙은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청은 잘못 표시된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