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특진'이라 부르는 선택진료를 임의로 운용해온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성모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 미지정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쓰고 진료비를 받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이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등 진료지원과 분야와 관련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다소 불이익은 있지만 정상 관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8개 대형병원이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에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해당 병원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