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사모아, 버뮤다, 바하마 등을 비롯해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역외 탈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해 숨긴 자산과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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