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백화점과 TV홈쇼핑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류 판매대금에서 평균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형마트들도 가정용품과 생활용품 납품업체에게 상품 매입액의 9~10%를 판매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화점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남성정장과 아웃도어,여성정장, 화장품 등의 판매수수료율도 30.6~33.5%로 조사됐습니다.
TV홈쇼핑의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은 청바지 35.8%, 여성정장 34.1%, 스포츠용품 29.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과자와 베이커리가 10.2%로 가장 높았고, 양곡이 3.4%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가공식품과 가정-생활용품은 8~10% 수준이었고, 신선 식품이나 스포츠-레저용품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와 인테리어비용, 세트제작비, 배송료 등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개별 백화점과 TV홈쇼핑,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이나 판매장려금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