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SK네트웍스가 인도네시아 광산에 투자한 3천만달러 상당의 출자금과 대여금을 되돌려 달라며 중소기업 써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써클원 측이 SK네트웍스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인도네시아에서 KBB 탄광 개발권을 따내 써클원과 지난 2007년 12월 4천만 달러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잔여 대여금 지급을 중단한데 이어 "계약 당시 개발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