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로펌에 취업한 공무원의 보수와 자문내역을 공개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최근 입법예고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의 법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개정 변호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을 보고하면서 명단만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보수와 그 산정방법을 보고하라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자문이나 고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비밀이 노출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