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일부 제품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과자나 당류식품 8개 제품 가격 가운데 5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 비스킷 제품은 13.7% 올랐고, 스낵과자는 8%,사탕은 12.9%, 아이스크림 10.8%,빙과류는 1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였습니다.
이에 비해 초코파이와 초콜릿,껌 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습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품 판매가격 책정 권한을 각 유통업체에 맡겨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도로 시행됐지만 일부 제품의 가격 급등으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출고가보다 더 큰 폭으로 판매가를 올리는 유통업체에 돌리고 있고, 유통업체는 판매가 결정권이 사실상 제조업체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