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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조폭, 길가던 행인 '묻지마 폭행'

입력 : 2011.06.29 08:09


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길을 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최모(37)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길을 걷던 김모(30)씨를 이유없이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타고 있던 차량 번호판을 기억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때리기는 했지만 치아와 코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