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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이 교묘하게' 개인정보 강제공유 제동

송욱 기자

입력 : 2011.06.29 01:52|수정 : 2011.06.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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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이용동의. 이거 안 해도 카드, 보헙, 증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진 속여서 강제공유한 겁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체결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같이 작아 읽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른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아예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이호성/보험가입자: 충분히 설명도 듣지 못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사인을 해야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보험사 2곳은 마케팅 목적으로 쓰겠다는 내용에 동의한 비율이 100%에 달했고 90%를 넘은 곳도 13곳이나 됐습니다.

[허창언/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용 동의가 없으면 계약 체결 또는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설명하거나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이런 교묘한 행태에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공유가 계약체결의 의무가 아니라는 걸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기존 보험계약자들에겐  정보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금융 당국은 카드와 증권 등 다른 금융권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관행에도 유사한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