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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조지아주 이민법 일부 제동

권란 기자

입력 : 2011.06.29 00:05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포함한 조지아주 이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 지방법원은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과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이동시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 발생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신규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항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