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당초 계약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변경 당시에 규정대로 통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약관의 변경에 대해 은행 측이 계약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 카드회원들은 카드 사용액 1천 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카드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2007년 은행 측이 1천5백 원에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