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여야 간의 논란 끝에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사개특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또 '모든' 수사엔 경찰의 자체적인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은 사개특위가 합의한 법무부령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법사위에 나와 검경이 수사권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