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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묻지마 수집' 제동…가입 기준 변경

송욱 기자

입력 : 2011.06.28 20:56|수정 : 2011.06.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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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실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속임수를 막는 법이 시행됩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체결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같이 작아 읽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른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아예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이호성/보험가입자 : 충분히 설명도 듣지 못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보험사 2곳은 마케팅 목적으로 쓰겠다는 내용에 동의한 비율이 100%에 달했고 90%를 넘은 곳도 13곳이나 됐습니다.

[허창언/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이용 동의가 없으면 계약 체결 또는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설명하거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이런 교묘한 행태에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공유가 계약체결의 의무가 아니라는 걸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기존 보험계약자들에겐 정보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와 증권 등 다른 금융권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관행에도 유사한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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