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도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법인 정보 변경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시·도의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오후 5시까지 채권을 사야 했지만 자동차등록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법인 폐업 후 일정기간 내에 자동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말소대상에 포함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