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28일 수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인 윤모(37)씨 등 2명으로부터 감기약 등 의약품 3억2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수년 전부터 주식투자로 12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약국을 닫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또 다른 약품 도매상에게 결재하지 못한 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