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유사의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담배가격을 인상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동결한 회사는 판매량이 늘어난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자발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며 "생산업자들은 영업활동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