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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대포통장 팔아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6.28 10:05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유령법인 금융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만든 뒤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팔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판매총책 40살 박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29살 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92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계좌 9백여개를 개설해 만든 대포통장을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 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해 5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 은행에서 최대 3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한 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