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10급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능 10급 공무원을 내년 5월 24일까지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능 9급 이상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4년 이상 10급 재직자 1천655명은 우선 승진시키고, 2∼4년차 1천853명은 올해 말, 2년 미만 1천817명은 내년 5월23일에 차례로 승진 임용됩니다.
또,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도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면 휴직을 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이어지면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