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모병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졸자의 징집 연령을 24세로 늘리기로 했다고 법제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초안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대학 졸업자의 징집연령을 24세로 완화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진 대졸자는 직접 장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기관과 단체, 기업들에게 군 제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복역 기간을 근무 기간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원제와 징병제를 혼합하고 있어, 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뽑고 입대자가 부족하면 징병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