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소령급 이상은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김관진 장관 주관으로 국방분야 공직기강확립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와 일상감사제 도입 등 세부 실천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 군사시설 등 8개 분야 실무자의 경우 소령과 7급 공무원 이상이면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군인은 대령, 공무원은 4급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입니다.
또 부서의 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은 7일내 감사를 진행해 의견서를 내는 일상감사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